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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세상

이혼절차 방법 안내 (이해에 도움)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는 진행 절차나 방법이 크게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양식을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준비한 후 해당 기관에 방문하면 되는데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혼 소송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죠. 대부분은 협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인 이혼절차 방법 안내.


1. 신청서 작성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해요. 작성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양식도 법원에서 마련되어 있어요.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작정 법원에 가기 보다는 법원에 문의해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



2. 서류 준비하기

상황에 따라 이혼절차가 다를 수 있듯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정도에요. 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에는 진술요지서가 필요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어요. 자녀의 미성년 여부에 따라 달라요.



3. 숙려기간

협의이혼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숙려기간을 안내 받게 돼요. 1개월 또는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숙려하는 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해당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음을 차분히 안정 시키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아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해 사유서를 제출하면 돼요. 이러한 이혼절차 방법을 알고 있어야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4. 법정 출석하기

숙려기간이 끝난 다음의 이혼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안내 받은 날짜에 가정법원으로 동반 출석해야 해요. 그 다음 재판부로부터 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 받으면 돼요. 의사가 변함 없고, 재판부로부터 이혼 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면 행정기관에 가서 그대로 신고를 하면 돼요.



4단계에 걸쳐 이혼을 진행하는 절차를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혼에 관련된 여러 양식을 집에서 프린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다운 받는 절차는 간단해요. 전자민원센터에서 전체메뉴를 클릭한 후 [양식모음]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법에 관련된 여러 양식이 나타나는데요. 이혼을 검색하면 28건의 관련 양식이 나타나요. 필요한 것을 골라서 사용하면 돼요.